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 등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3. 17:58경 천안시 서북구 B의 C교회 앞 1차로 도로를 D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선행하여 후진하는 E(54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원동기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후면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으나 실제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다음 날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1회 한방치료를 받고, 2019. 9. 4. 피해자 ㈜I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9,9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11. H한의원에 155,8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I으로부터 총 855,7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22:11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앞 1차로 도로를 D 원동기자동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도로 양 옆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 도로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K(26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해가면서 고의적으로 배달통 부위로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위를 접촉하였으나,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같은 시 M에 있는 N한의원에서 1회 한방 치료를 받고, 2019. 10. 29. ㈜I 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8. N한의원에 282,680원 상당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 ㈜I으로부터 총 972,69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