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책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리빙카 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대로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편도 1차로 도로였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후미 우측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피해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