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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10: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로얄타일도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9,5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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