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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3:2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69에 있는 볼보전시장 앞길을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캡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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