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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8 2015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경북 영양군 D 맞은 편 편도 1차로의 31번 국도를 일월파출소 쪽에서 수비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평소 자동차의 점검을 통하여 타이어의 마모 등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들이받은 후 도로 아래 논에 추락하여 위 택시를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과실로 인한 자동차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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