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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53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진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로 이동하여 무릎 부위 등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한 뒤, 2017. 8. 19.경 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K7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으로 차를 빼면서 피고인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CTV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무릎을 차량에 충격한 후 그 치료비를 지급받고, 운전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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