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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9:3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 1차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8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중앙선으로 부근으로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 12:55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경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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