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5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휴게소 앞 34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석방면에서 연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설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상으로 전복되어,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로 하여금 2016. 2. 27. 07:50경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