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2 2017가단20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H 전 3283㎡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1. 1. 8.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