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6가단24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충북 음성군 E 과수원 716㎡에 관하여 F에게,
가. 피고 A, B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