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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5 2016가단24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충북 음성군 E 과수원 716㎡에 관하여 F에게,

가. 피고 A, B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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