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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6 2019가단207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2. 12. 3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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