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6 2017가단203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8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9.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83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9. 5.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