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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90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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