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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밥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2.부터 2013.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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