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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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