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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9 2015고단7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4: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북은행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17세),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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