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 피고인 C이 R의 자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ㆍ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H에 선임료로 합계 2,145만 1,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2007. 10. 31. 자 11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위 항소제기 부분과 함께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면소 주장[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9. 5.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2008 노 3261 판결, 이하 ‘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09. 9. 10. 대법원에서 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인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경 법위반( 사기) 죄[ 이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불가 벌 적 수반행위이므로 위 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