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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17 2016노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무 죄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이하 ‘ 특경 법위반( 사기) 라 한다} 의 점과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이하 ’ 특경 법위반( 배 임)‘ 이라 한다} 의 점 특경 법위반(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AV 은행( 이하 ‘AV 은행’ 이라 한다) 과 특경 법위반( 배 임) 피해자 AF 주식회사( 이하 ‘AF’ 이라 한다) 사이의 2006. 6. 20. 자 대출 협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인 A, B, C가 AV 은행으로부터 골프 회원권 분양대금 납부금 명목으로 합계 54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AW( 이하 ‘AW’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Z( 이하 ‘AZ’ 이라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 C, E의 각 검찰 진술, 이 사건 대출 당시 AW 및 AZ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 C가 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의 편취 사실 및 피고인 A, B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취 신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특경 법위반( 배 임) 의 점 피고인 A, B,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이 사건 당시 AV 은행 익산지점에 근무하던

CV, CZ의 각 경찰 진술, AV 은행 검사 부 작성의 ‘ 골프 회원권 담보대출 관련 문제점 및 향후조치 보고’ 의 내용, AV 은행이 AF에게 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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