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이하 ‘ 특경 법위반( 배 임)’ 이라 한다] 의 점과 관련하여 E 등이 골프장 회원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입회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골프 회원권은 증거증권 내지 지명채권 증서에 불과 하여 E 등 회원이나 이를 양수한 제 3 자로부터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C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
설령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득 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경 법위반( 배 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지방세 기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독립된 법인으로 C의 1개 영업부서가 아니다.
② 납세의 무자나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만이 범행주체인데 D 와 2013. 2. 1. 운영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운영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이후의 매출채권은 납세의 무자가 아닌 D에게 귀속된다.
③ 이 사건 운영 위탁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출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나 아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이 있다 고도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C : 벌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과의 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분양 대행 수수료로 1억 9,500만 원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