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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O에 대한 2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M( 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주식회사 O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무고의 점, 주식회사 O의 각 예금채권 담보 제공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 문서의 해석, 대표권 남용, 통 정 허위표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적용과 관련한 재산상 이득 액 산정, 무고죄 성립을 위한 허위 사실의 증명 및 허위 사실의 범위,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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