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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158
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 3층 ‘I’ PC방 입구 계단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잠시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 클럽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86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구글, 번개장터 등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최고가매입 L'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분실되거나 훔친 휴대폰을 팔고자 연락해 온 사람들을 만난 후, 이들이 처분하려던 휴대폰을 마치 매입할 것처럼 살펴보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17:00경 화성시 M 주차장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갤럭시 S4 휴대폰 1점을 처분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N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검사하겠다’고 말하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8,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2』(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9. 02:30경 평택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Q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R(25세)의 친구인 S을 들이받게 되어, 승용차에 다가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승용차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가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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