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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8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06』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2012. 8. 29. 18:1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니까 좀 빌려줘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KT TAKE LTE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2. 8. 29. 18:30경 성남시 분당구 F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A은 “형한테 전화기 한번만 빌려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폰을 빨리 빌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간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3. 2012. 8. 29. 18:40경 성남시 분당구 I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피해자 J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A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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