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4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이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월 138만 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리스료 2회 이상 연체 및 금융연체 등록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75,213,24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