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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노86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E 아우디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어 피해회사의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 138만 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리스료 2회 이상 연체 및 금융연체 등록을 이유로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75,213,24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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