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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7 2011고단14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리스(현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매월 1,509,100원씩 60개월간 불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09. 4. 10.경 이후로 리스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6. 4.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2009. 10. 30.경 안산시 상록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통보, 계약해지금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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