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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0 2015고단1801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33-2에 있는 기아자동차 분당지점 동서대리점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 봉고3 화물차 1대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월 리스료 599,7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차량은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회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리스차량을 횡령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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