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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합1090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 가로수에 D회사 해고 근로자들이 게시한 현수막 4개의 가장자리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에 비추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농성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현수막을 게시한 노조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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