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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6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40경 당시 대구 북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D이 집안과 마당에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우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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