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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327
일반물건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 압수된 라이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에 D회사 해고 근로자들이 가로수에 게시한 현수막에 불을 지름으로써 위 해고 근로자들이 취침하고 있었던 인근의 천막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4개의 현수막에 차례로 불을 붙임으로써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곧바로 진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회사 해고 근로자들의 오랜 농성으로 불편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수막을 게시한 노조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선택]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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