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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46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5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09 한국양계농협 장위지점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파쇄기에 붙여있던 포스터 1장을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위 포스터에 불을 붙여 위 농협은행 장위지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스터 1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소훼한 포스터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범행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로 옮겨 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에 탄 것은 포스터 1장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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