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라이터, 부탄가스, 분사형 살충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7. 12:1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과 C공원 사이에서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여 쌓아둔 나무를 발견하고, 종이에 부탄가스 용액을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14: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리어카 안에 있던 종이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증거사진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고, C공원에서의 범행은 화재가 인접한 산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