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58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라이터, 부탄가스, 분사형 살충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7. 12:1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뒤편 주차장과 C공원 사이에서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여 쌓아둔 나무를 발견하고, 종이에 부탄가스 용액을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14: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나무 재질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리어카 안에 있던 종이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증거사진

1.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 범행을 반복하였고, C공원에서의 범행은 화재가 인접한 산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