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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9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D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담보 등을 위해 위 C이 위 승용차에 대해 99%, 피고인이 1%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2015. 10. 22. 소유권 등록을 한 후, 위 C이 2016. 8. 6. 사망하여 위 C의 배우자로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수대금으로 받은 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약속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차량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F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승용차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반환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피해 승용차 소지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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