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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73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3:50 B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을 당사자로 한 조정조서 사건(2016머18428), 청구이의의 사건(2018가단505065)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 및 판결 정본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 사건의(2019카명108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유한회사 C이 D주택조합에 대하여 홍보관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관련 50,000,000원의 금전채권과 용역비 관련 5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재산명시목록,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5065 판결 등 판결문, 재산관계명시신청서, 대법원 사건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약서 사진 등, D지역주택 조합 1차조합원 모집 홍보관 공사비 지급의 건, D지역주택조합 참조자료 및 사실확인서, C 청구자료, 법인등기부, 광주지법 2019차3609호 소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D 홍보관 공사비 지급내역서 첨부 및 ㈜G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D지역주택조합 제출 참조자료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지급명령 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PM계약 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락한 채권액수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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