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 북 괴산군 C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토지 일부에 주택공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 자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충북 괴산군 C 토지 중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 출입구에 “ 이곳 토지는 A 개인 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무단 출입 시 형사처벌됨을 알립니다
”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로를 봉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부동산매매 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 중도 금 잔금 연장계약), 고소인 제출자료(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D 법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 별지 특약사항’ 제출 및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