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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0 2019가단204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50,000,000원, 2016. 4. 28. 35,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8,125,000원을 뺀 나머지 56,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C에게 다시 계좌이체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관계를 보조하였을 뿐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가) C한테 돈 못 받겠으면 나(원고)한테 위임장 써줘 내가 직접 받을께’라고 하고 있는바, 원고와 C 사이에 대여 관계가 있었다면 굳이 피고에게 위임장을 써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② C는 2016. 8.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17. 8. 9.까지 변제하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0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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