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25.부터 2018.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171,627,280원의 아크릴 등 자재를 절단 ㆍ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07,493,700원(= 2017. 12. 6. 2,493,700원 2018. 4. 10. 25,000,000원 2018. 5. 29. 50,000,000원 2018. 10. 5.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4,133,580원(= 171,627,280원 - 107,49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64,133,58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