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2019. 5. 8.까지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6.까지,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9.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9. 2.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6개월분 이자로 합계 8,000,000원(= 2018. 2. 14.부터 2018. 9. 22.까지 4,000,000원 2018. 6. 1.부터 2018. 11. 26.까지 3,000,000원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미납하기 시작한 2018.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8.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