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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5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금속류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2016. 12. 30. 기준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위 채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685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시까지 연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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