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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무읍 안십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새천년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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