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55,375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2006. 10.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9.경부터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자금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08. 8. 1.부터 2013. 2. 6.까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08,978,246원을 횡령하였고, 2009. 6. 5.부터 2011. 11. 10.까지 원고 회사가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80,155,375원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합계 389,133,6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정당하게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 회사에 21,000,000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 계좌에서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 등에서 별지1.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이 이체되거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 회사와 관련없이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