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추징 4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 마약사범 1명을 제보하고, 당심에서 2명을 추가로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 15그램을 매도하고, 4.81그램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1회 투약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발송하여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된 수사협조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