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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I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I에 대하여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1995. 10. 17.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던 ㈜J(이하 ‘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였고, I은 위 회사에 2007년경 입사하였다.

2008년 4월경 J이 폐업하게 되자 E과 I은 ㈜G(이하 ‘G’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과 E, I 사이의 지시ㆍ감독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J이 폐업된 이후 G로 옮겨 직책이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G가 받는 공사대금의 80~90%를 지급받고 G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을 고용하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매년 연봉 협상도 피고인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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