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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근로자인 D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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