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통화내용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거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근로자 E와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F는 피고인을 ‘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직업을'주 D 실경영자’로 밝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등을 묻는 질문에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F이고, 실경영자는 본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근로자 E는 피고인과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체결 전 대표이사 F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④ 대표이사 F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업 경영 담장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