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 『 한편 피고는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어야 가능한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부수의무인 임대차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북경 청도 등에 30㎡를 기준으로 1년간 1,0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선해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무실 임대차를 주선해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지법인 설립 가능 여부 및 화장품 위생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대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을 뿐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갑 제20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6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