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643 (2013.0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89 (2012.05.03)
제목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 활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건
2013누68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합9643 판결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4쪽 제12행의 "갑 제3호증" 다음에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추가 한다.
O 제5쪽 제7행의 "지급한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0. 9. 3.부터 2012. 3. 30.까지 이 사건 출자금 중 미화 000달러를 회수하고 현지법인을 청산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11행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다음에 "호텔 등을 인수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현지 시장조사 등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를 추가하며, 제12행의 "법인 자금 으로 지출한 점" 다음에 ④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최BBB의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출자금 미화 000달러를 송금함으로써 최BBB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O 제6쪽 제3행의 "무관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현지법인은 이영현에게 매월 미화 000달러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뒤 곧바로 이영현으로부터 미화 000달러를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현지법인에게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려운 점, 또한 현지법인이 이 사건 출자금 중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미화 12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000달러를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 도 없는 점(오히려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3.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금 미화 000달러 중 미화 0000달러만을 회수하고 현지법인을 청산하여 결과적으로 미화 000달러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현지법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