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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902
자재대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69,512.8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판매업, 지붕강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미장방수 공사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인도 현지에 있는 C(이하 ‘인도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76%를 보유하고 있다.

나.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공사현장이 인도에 있는 ‘D 지붕공사’를 발주하였고, 당시 E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현지법인을 통하여 이를 수주하였다.

D의 현장 공사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재시설팀에서는 기존 표준화시스템공법의 협력업체였던 피고를 시공업체로 추천하였으며, E는 피고의 현지법인인 인도법인과 위 지붕공사에 관하여 방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 등(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의 납품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9. 10. 100,000,000원, 2014. 9. 19.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인도법인은 2012. 12.경부터 원고에게 합계 미합중국 통화 1,299,103.92 달러 (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의미한다)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자재를 납품하여, 자재대금 및 운임, 통관비용 등으로 2013. 8 12.자 최종 계약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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