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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8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전 3,7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전북 완주군 D 전 1,289㎡(이하 ‘합병 전 D 토지’이라 한다)는 1914. 10. 24. E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나. 피고 B은 합병 전 D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12. 9. 접수 제823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합병 전 D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8. 5. 접수 제46755호로 2004.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C는 2005. 3. 4. 합병 전 D 토지와 자신이 소유한 전북 완주군 F 전 1,104㎡와 전북 완주군 G리 전 1,355㎡를 합병하였다

(아래에서는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피고 봉동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봉동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6. 12. 접수 제394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6. 12. 접수 제3941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E은 1948년 사망였고, 아들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

H은 1950. 3. 20. 전호주 E이 사망하였고, 아들인 E이 호주상속하였다.

I은 1991. 4.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J(2001. 4. 4. 사망), 자녀인 원고, K, L, M, N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병 전 D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이뤄진 것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병 전 D 토지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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