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증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종래 기존건물 14평 2홉 중 2평 5홉 부분을 임차하였는데, 위 임차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았기에, 증축건물 약 9.83평(= 32.5㎡)을 증축하여 기존건물 중 임차 부분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