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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3511
건물퇴거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은 3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7면 제7행의 ‘3.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G은, 1984. 7.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위 근저당권의 효력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 전부에 대하여 미치게 하는 부기등기가 1985. 1. 17. 마쳐졌다), 1985. 12. 27.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기존건물 전부에 관하여 조흥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 B이 이 사건 증축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증축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사 망 B이 이 사건 증축건물 중 6/10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증축건물부지를 점유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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